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,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길 바랍니다.
지원금액 한도 소진시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신청절차
- 신청사이트 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]
- ▼▼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빠른 신청 하세요. 한도 소진되면 못 받습니다.
- 신규회원 : 회원가입 → 교통카드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신청
- 기존회원 : 로그인(거주지인증) → 교통카드/지역화폐 정보확인 → 신청
-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(상반기)
- 신청 완료 확인방법 ▶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[MY HOME]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
준비사항
1. 인증서(거주지 인증)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인증서
※대리인 :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
2. 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-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
3. 지역화폐(지원금 지급)
-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
※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지원내용
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(환승통행 포함) 실사용액의 100% 지원
지급방법 아래 링크 클릭하여 지급 받으세요 ▼
-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
-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-신청자 거주지·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·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지역화폐 사용방법
※성남, 시흥, 김포: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개 시·군:지역화폐 카드
-(사용지역)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-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제외)
유의사항
-경기버스 탑승(환승)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-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-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(예시) ※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 원 한도 내 지급
만 13,24세 신청시(예시)
★ 23년 신청 시 산정기간
①0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5월 5일 ~ 6월 30일) / 하반기(7월 1일 ~ 12월 31일)
②0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 신청 불가 / 하반기(8월 15일 ~ 12월 31일)
③9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 ~ 5월 4일)
④9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 ~ 6월 30일) / 하반기(7월 1일 ~ 8월 14일)
서비스 데이터 처리 안내
교통 데이터 수집 →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→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약 추출 → 반기별 데이터 집계 →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→ 지역화폐 본인 확인 →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요청 →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 검증 → 지원금 지급
결론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. 신청 기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재원도 소진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시간안에 접수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 경기도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