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

by 가이아365 2023. 9. 9.
반응형

 

개요

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 지원 금액이 적지 않으니 많은 도움이 되며 재원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. 

청년-월세지원
청년 월세지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 

 

청년 월세 지원대상

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 

  •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[민법]상 가족
  •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 · 모)
  • 만 30세 이상 / 혼인(이혼) / 미혼부·모 /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  • 다만, 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입주권 포함) 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 ▲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 ▲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 ▲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 ▲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

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

 

 

 

 

 

*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 

  • 방학기단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청년

 

※신청방법 

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(아래 링크클릭▼)

 
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
 

www.bokjiro.go.kr

 

청년 월세 추가정보

전화문의

  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- 0777
  • 국토교통부 1599 - 0001

관련 웹사이트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