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개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 지원 금액이 적지 않으니 많은 도움이 되며 재원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. 청년 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[민법]상 가족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 · 모) 만 30세 이상 / 혼인(이혼) / 미혼부·모 /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.. 2023. 9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